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도축 시설을 담당하는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의 경주마 도살 현장을 10여 개월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하자 이를 본 다른 말이 겁에 질린 듯 뒷걸음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역마 도살이 이뤄진 점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말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조항과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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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소현 에디터)
(사진=PETA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