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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손들어준 법원…방통위 "즉각 항소할 것"

<앵커>

해외 IT업체들의 국내 통신망 사용료 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페이스북과 우리 정부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페이스북이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 9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페이스북이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려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해당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페이스북의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업체들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바꾸는 것을 인정해준 셈이어서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협상이 불리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IT업체들은 거의 내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방통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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