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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띨띨한 경찰이라" 세관 비리 걸려도 '당당'…자신감 배경은

<앵커>

SBS 탐사리포트 끝까지 판다, 일부 관세청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은 세관 공무원들 온갖 비리에 대해 왜 따끔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밀수와 관세포탈 사건의 경우 다름 아닌 '관세청'이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식구들의 비리도 직접 수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해왔는지,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9월, 시가 2천억 원대 가짜 명품을 밀수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현직 세관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컸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연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산 위조 명품 수입 유통, 판매 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하였으며….]

당시 세관 직원들끼리 나눈 SNS 대화방, 이 사건이 대화 주제로 올라옵니다.

해당 기사의 링크를 올린 뒤,

[김 반장 : 띨띨한 경찰이라 저것만 찾아낸 듯 하네요.]

경찰에 입건된 6급 직원 외 다른 직원의 이름을 대화방에서 거론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어쩌다 들통이 난 것이냐며 적발 경위를 묻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이들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엇보다 밀수와 관세포탈에 대한 수사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 세관 직원 : 밀수 사건은 무조건 사법 경찰이 해야 됩니다. 관세청에서. (직원이 연루되어 있는 밀수 사건이라고 해도?) 그렇죠. 밀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공평하지는 않아요.]

중대 범죄일 때, 그러니까 밀수 규모가 2천만 원을 넘거나 횡령액이 2백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지만, 이 조항이 무력화되기도 합니다.

세관장이 죄질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직 세관 직원 : 만약 (조사 대상이) 세관 직원이면 자기 선배인 경우에 어떻게 강하게 나가겠습니까? 대충 조서 꾸며서 나가는 거지.]

봐주기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관세행정혁신TF 참여) : 관세 업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거의 차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리나 부정의한 업무가 발생하더라도 내부 관행처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진 일가 밀수 사건에서도 명품 의류 반입을 눈감아주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통관 편의를 제공해준 세관 직원 3명에 대해 관세청은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징계도 허술합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지난 5년간 관세청의 징계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견책과 불문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씩 뇌물을 받아도 견책에 그친 사례까지 있습니다.

관세청 내부의 자체 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직 세관 직원 : 청렴도 조사도 전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겠습니까? 좀 안 좋게 하잖아요? 바로 부릅니다. 호출합니다. 가서 까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다시 해라'하면 다시 해야 하는 거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잘못된 관행에 무감각해진 관세청.

비리 불감증을 스스로 고치기는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소지혜)

▶ '끝까지 판다' 유튜브로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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