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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 경찰 간부가 업소 운영…징역 3년 선고

경찰 간부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연합뉴스)
▲ 경찰 간부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 광고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7살 A 경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경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1년 7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A 경감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감 측은 첫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천만 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탄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석 판사는 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A 경감이 말한 사실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천만 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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