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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故 장자연 추행 혐의' 前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지오
윤 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애초 장 씨를 추행한 인물이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 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 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 30대였던 피고인을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윤 씨가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 해 장 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조 씨가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한 점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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