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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업체와 골프 여행 다닌 서울시·구청 공무원 12명 적발

직무 관련 업체와 골프 여행 다닌 서울시·구청 공무원 12명 적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국내외 골프 여행을 다닌 서울시, 관내 구청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오늘(21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소속 녹지 직렬 공무원 12명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조경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자와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11회까지 국내외에서 골프와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업소 소속인 A씨는 지난해 1월 3박 5일 일정으로 조경업체 관계자들과 베트남 골프 여행을 하고 현지 카지노에서 사행성 게임을 했습니다.

마포구 B과장은 지난해 3월 3박 4일 일정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에서 내기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 C씨와 강서구 직원 D씨도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직무 관련자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직무 관련자로부터 스크린 골프비도 받았습니다.

성북구 직원 E씨와 중구 직원 F씨, 종로구 직원 G씨 등도 각각 일본, 중국 등지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 H씨와 마포구 직원 I씨, 은평구 직원 J씨는 2014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자신들의 가족까지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 베트남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동작구 직원 K씨와 L씨는 2014년 1월 4박 6일 일정으로 가족들을 동반해 직무 관련자와 베트남 관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여행 경비도 동행한 업체 대표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국내외에서 골프를 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가성 여부를 떠나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들에게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거나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주차장을 택배회사에 불법 재임차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업체에 유리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왜곡한 서울 동대문구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동대문구 주차장 관리 담당 부서 직원 A씨 등은 관내 민간위탁주차장 3곳을 위탁운영하는 업체들이 2014년부터 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택배업체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규정 상 위탁업체가 동대문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사용·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놔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업체에 유리한 현장 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을 의뢰함으로써 현장조사 결과를 왜곡했고,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켰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담당 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은 위탁운영업체 사장과 2017년 중국 여행을 다녀왔으며 일부 퇴직자들은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A씨 등 관련 직원에 대해 파면·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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