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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조국 딸 논문 의혹에 "지금 한다면 불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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