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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4만 원 때문에 시비"…'한강 시신' 사건 전말

<앵커>

한강에 사람 몸통만 버려졌던 끔찍한 사건, 어제(17일) 자수한 용의자가 돈 4만 원 때문에 홧김에 그런 일을 벌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모텔 숙박비 4만 원을 선불로 내야 되는데 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나중에 준다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새벽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찾은 32살 A 씨는 종업원 정 씨에게 "숙박비를 후불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텔의 하룻밤 숙박비는 4만 원. 정 씨는 A 씨에게 투숙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내야 된다고 말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A 씨는 반말로 답하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잠을 자고 나가면서 숙박비를 내기로 했는데 정 씨가 A 씨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정 씨는 시신을 훼손해 5일 동안 A 씨의 객실에 보관하다 지난 12일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정 씨는 A 씨가 머문 객실을 계속 드나들며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정 씨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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