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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신' 사건 영장심사…"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어"

'한강시신' 사건 영장심사…"피해자가 먼저 시비 걸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치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18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하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어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 32살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미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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