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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작가 등 벌금형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작가 등 벌금형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바 있습니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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