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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 모자 사망' 재발 방지 대책 회의

통일부, '탈북 모자 사망' 재발 방지 대책 회의
통일부는 최근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16일) 유관기관과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특히 탈북민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기관 간 연계시스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통일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12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탈북 모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가족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연고자 장례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탈북민인 경우 화장이 진행된 후 남북하나재단에서 화장 후 납골당으로 이송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번 탈북 모자 장례의 경우 고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동기들과 자체 분향소를 차린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이 각각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장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탈북민 단체,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42살 한 모 씨와 6살 아들 김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한씨 모자가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이 양육수당 월 10만 원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북민들의 정착 후 지원 제도와 전반적 복지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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