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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의사 대신 간호사가 '금지된 시술'…다섯 손가락 잃은 아이

병원 측 "불가피한 선택"

<앵커>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체중 800g의 미숙아가 왼손 손가락 5개를 모두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미숙아에게는 하면 안 되는 시술을 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5월, 24주 만에 체중 80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난 허 모 군.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왼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 등을 위해 팔꿈치 위쪽 상완동맥에 카테터, 즉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상완동맥이 막히면서 팔에 혈액 공급이 끊겨 손가락이 모두 괴사한 것입니다.

[허 군 어머니 :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뭐가 제일 갖고 싶어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저희 손이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신생아에 대한 의료 조치는 성인에게 취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이뤄집니다.

대한신생아학회에서 펴낸 이 신생아 진료지침에도 동맥관 삽입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생아에게 동맥관 삽입술을 할 경우 팔 전체 괴사나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상완동맥은 반드시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 집필진 중 한 명은 바로 허 군의 주치의였습니다.

게다가 허 군의 상완동맥에 카테터 삽입 시술을 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여러 번 삽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간호사에게 맡긴 것이라며 수시로 동맥혈을 채취해 아이 상태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의료상의 과실은 없습니다. 위중한 상황이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에게 똑같은 시술을 했다 손가락 괴사로 손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의료진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VJ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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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시청자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Q1. 손가락을 잃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아닌가?

A1. 의료진은 800g의 초미숙아였던 허 군의 혈액 수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상완동맥에 카테터 삽입을 실시했습니다. 의료진 모두, 상완동맥에 이뤄지는 카테터 삽입은 손가락 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면 위험 부담이 있는 시술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전제가 충족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① 시술 전 보호자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고지 하고 환자 측이 이를 토대로 시술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② 응급 상황이라 사전 고지가 어려웠다면 시술 직후, 사후 고지라도 해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③ 위험 부담이 있는 시술인 만큼 전문의(주치의)의 입회 하에 시술한다.

하지만 해당 피해 미숙아의 경우 사전 고지는 없었고 사후 고지 역시 팔과 손에 변색이 발견된지 4시간이나 지난 뒤에 이뤄졌습니다.


Q2. 간호사가 카테터 삽입을 도운 게 문제인가?

A2. 전공의가 카테터 삽입에 실패한 상황에서 숙련도 높은 간호사가 시술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현장에선 간호사들이 의사보다 더 정교한 시술을 해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당시 의무기록엔 전공의가 카테터 삽입 등 모든 관련 시술을 한 것처럼 나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진, 허 군에게 누가 언제 시술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허 군 사건의 경우 괴사 위험성도 있던 상황인만큼, 더 노련한 간호사가 처치를 하더라도 주치의인 전문의가 입회하여 상태를 지켜봤어야 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서 지난 2011년 발생한 미숙아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손가락 괴사 사건의 담당 주치의와 이번 사건의 주치의와 동일인이란 점입니다. 당시 손해배상까지 했던 점을 감안하면 위에 지적한 사항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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