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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경찰대생 구속

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경찰대생 구속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으며, A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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