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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 최장 10년

<앵커>

정부가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달 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다만 실제로 적용할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처음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로 바꿨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6개 단지, 7만 2천여 가구가 상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20~3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높은 분양가가 집값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가 사라지면 집값 상승률이 연간 1.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정부는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차단에 나섭니다.

현재 3~4년이던 것이 5~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해, 속도 조절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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