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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남대교 '킥라니' 수사 착수…"뺑소니 검토할 것"

<앵커>

일주일 전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내고 도망간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경찰이 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밤 서울 한남대교, 오토바이 한 대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나타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킥보드와 부딪히면서 도로에 나뒹굽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뒤차 운전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운전자 김 모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도주치상인데 그때 당시 의도도 고려를 해봐야 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현행법상 전동 휠이나 킥보드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면 일반 자동차처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공유업체가 생길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동 휠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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