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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높였습니다.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며 2심이 선고한 징역 16년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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