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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디젤게이트 배상 판결과 한국형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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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8 : 디젤게이트 배상 판결과 한국형 레몬법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업체 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디젤게이트 배상판결을 포함해 한국형 레몬법 등 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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