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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분 이유

<앵커>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행정처분인 징계만 받고 형사 처벌은 피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진천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6월, 올해 초 부임한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교육청에 알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 :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현재 이 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여교사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 여교사에 대한 조처를 마칠 방침입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 징계위원회에 지금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생이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계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충북 진천경찰서 관계자 : 우리가 의제 강간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요. 위계나 위력이나 궁핍 상태를 이용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되고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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