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이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른바 혐오 표현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이경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헤이트스피치, 이른바 혐오 표현. 이것이 워낙 개념이 다양합니다.
국제기구나 백과사전이 규정한 개념들을 모아서 키워드를 뽑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정리하면 국가와 인종, 성별, 정치 등을 이유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이것이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옥순/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지난 1일, 유튜브 '엄마 방송') : 아베 수상님, 저희 지도자가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감정에 어긋난 발언입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일까요.
차별 선동 행위냐가 기준인데, 딱 부러지게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전에 했던 이 말 "내가 위안부 엄마라도 일본 용서한다", 피해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라 혐오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는 히틀러 용서하라, 이런 말과 비슷하죠.
유럽에서 이 말 했다가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독일 형법은 혐오 표현에 대한 형량을 높게 만들어놨는데 3개월에서 5년 징역형입니다.
프랑스는 최대 1년 형, 벌금은 최대 4만 5천 유로입니다.
영국도 공공질서법에 "증오를 선동하면 유죄"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라 규제는 덜 합니다만, 그래도 주별로 증오범죄법이 있어서 차별 발언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혐오 표현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주옥순 대표를 고발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국보법을 빌려 혐오 표현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나온 사회적 합의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 처벌법,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최진회, 화면출처 : 유튜브 '엄마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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