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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식 공포…28일부터 시행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7일) 오전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대를 해주는 국가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관보는 외환 외국무역법에 기초해 수출무역 관리령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뒤, 수출 국가를 분류한 '별도 표' 상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또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우리의 고시에 해당하는 통달 개정안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은 오늘부터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또 비규제 품목도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의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분석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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