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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개정안 공포…28일부터 시행

<앵커>

지난 주 일본 내각이 결정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개정안이 오늘(7일) 공포됐습니다.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식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늘 오전 인터넷 관보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관보는 외환 외국무역법에 기초해 수출무역 관리령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뒤, 수출 국가를 분류한 별도 표 상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공포되면서 한국은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공식 제외됩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시행령 변경에 맞춰 통달, 우리로 치면 고시도 바꾸는데, 이 내용에 따라 수출 규제 강화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어제) :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국가와 국가의 근본에 관련된 약속을 우선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가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임이 증명됐다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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