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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공포 예정…한국 피해 가늠자

<앵커>

일본 내각이 지난주 수출 우대국이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오늘(7일) 공포됩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관보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에 공포됩니다.

오늘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시행령 변경에 맞춰 통달, 우리로 치면 고시도 바꾸는데 이 내용에 따라 수출 규제 강화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 물자가 새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어제) :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국가와 국가의 근본에 관련된 약속을 우선 제대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취한 부당한 경제조치가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보복임이 증명됐다며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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