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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종교 사유화 제동 걸리나

<앵커>

초대형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목사직을 세습했다는 논란이 계속돼왔는데, 소속 교단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자 세습은 무효라면서 이른바 '교회 사유화'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 회의가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폭염 속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습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교단 재판국은 오늘(6일) 새벽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목사직을 이어받은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교단 헌법에 정한 '세습금지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등록 신도 수가 10만 명에 달하고, 연간 헌금액만 4백억 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 교회 세습은 종교 사유화,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재정적인 부패, 또 행정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감추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직이 가족에게 세습된 교회는 전국에 150여 개가 넘습니다.

금란, 임마누엘, 광림, 소망교회 등 교단과 종파를 가릴 것 없이 초대형교회들 상당수가 부자 세습, 변칙 세습 논란을 빚었습니다.

충현교회는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줬던 설립자 김창인 목사가 병상에서 '회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故 김창인 충현교회 원로목사 (2012년) :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합니다.]

300개가 넘는 개신교 교단 가운데 헌법에 '세습 금지'를 명문화한 교단은 예장통합과 기장, 기감 등 세 곳에 불과해 '종교 사유화'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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