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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계속 성추행, 신고하니→그 상사에게 바로 전달

<앵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여러 번 참은 여직원이 회사에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건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의 한 지역 신협에 다니는 A 씨는 직장 상사 B 씨의 반복되는 성추행에 괴로워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회식 때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시달려야 했다며 신협중앙회에 신고한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 일이었는데 지난달 24일 직장 동료로부터 당혹스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하루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 씨에게 자신이 쓴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메일로 전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 A 씨 : 담당하시는 분이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제 실명과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신고했던 그 내용 전부를 가해자가 보게 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신협 중앙회에 물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해 지역본부로 넘겼는데, 지역본부 담당 직원이 B 씨에게 신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메일을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민원인이라며 피해자 이름이 나와 있고, 또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는 메일로도 전달돼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직장 상사가 즉시 직원들 입막음에 나섰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제보자 A 씨 : 감사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일단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파일로 제출했던 이걸로 나를 걸고넘어지지 않을까.]

신협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 B 씨에게 경위서를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서도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신협중앙회 충북지부 관계자 : (신고 내용에서) 발췌를 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맞느냐 확인을 통상 하거든요. 이게 하도 사건이 복잡해서 (자료를) 그냥 줬습니다 하더라고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저희가 봐도.]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협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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