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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푹 주무셨다고요?…그래도 '음주운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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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부터 술 딱 한 잔에도 '면허 정지'가 되는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현행법에서 더 강화된 기준인데요, 작년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때문입니다. 0.05%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기준으로 삼았던 이전과는 달리 이젠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측정되는 정도인데요, 술을 먹고 다음 날이 돼도 나올 수 있는 기준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음주 후 잠을 잤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 구성 이아리따 양세정 인턴/ 그래픽 백나은 / 기획 하현종 / 도움 박성민 인턴 /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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