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오늘 내각 회의에서 한국 배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담당 장관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하고, 공포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포 시점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될 경우 이달 하순부터는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