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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손해배상하라" 아오리라멘 점주들 15억대 소송

'승리 라멘집'이라 불렸던 아오리 라멘 점주들이 승리 씨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5일 25명의 점주들은 가맹 본부와 승리 씨 등을 상대로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라멘집을 운영해온 점주들은 지난해 월평균 1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올해 1월부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대표이사였던 승리 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라멘 가게는 승리 라멘으로 알려졌고, 각종 방송에서 직간접적으로 라멘을 홍보한 만큼, 사실상 승리 씨를 통해 홍보가 이뤄진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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