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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월 소득 142만 5천 원 이하면 생계 급여 받는다

내년 4인 가구 월 소득 142만 5천 원 이하면 생계 급여 받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5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461만3천536원보다 2.94% 오른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천61원에서 내년 142만4천752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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