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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똑같은 리얼돌, 누군가의 집에 있다면

여성의 신체와 흡사하게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연예인이나 이상형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만 가능한지를 놓고 말이죠.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당시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 왜곡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얼굴을 본뜬 리얼돌 주문 제작, 그 리얼돌이 누군가의 침실에 있다면, 이것마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김경희 박채운 / 편집 정혜수 / 도움 박나경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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