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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개점한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상반기 개점한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570억 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570억 원, 평균 약 25만 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라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약 2.2%를 적용받아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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