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붕괴 사고는 복층 구조물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손님이 올라가면서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해당 클럽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음향시설 등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을 따져 적정 인원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클럽 측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504.09㎡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업주 김모 씨 등 2명과 종업원 2명 등 모두 4명을 소환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적정인원 통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행정당국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