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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위기' 상산고 기사회생…교육부 "일부 감점 위법"

<앵커>

전북 전주에 상산고를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서 취소하는데 동의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을 교육부가 거절했습니다. 자사고 평가에서 일부 감점을 위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에서 위법하다고 본 것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로 감점한 부분입니다.

'1기 자사고'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 전북교육청은 정량 평가에 넣었고, 상산고는 0.39점 차이로 탈락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여 논란이 됐던 전북 교육청의 기준점 80점은 재량 사항이라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상산고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희/전북도교육청 대변인 :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

상산고의 재지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게 아니라는 정부 정책은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사고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계속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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