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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적 60대, 北 여권 제시하고 국내 입국

북한 국적 60대, 北 여권 제시하고 국내 입국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생활해온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인 이 모(64) 씨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현재 서울 시내 지인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교는 북한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씨는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을 얻어 20년 넘게 살다가 라오스행 항공편을 끊은 뒤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배우자 등을 두고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탈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입국 이후 국적판정을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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