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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낮에 팬티만 입고 도심 활보한 남성…'공연음란죄'는 아닌 이유

[Pick] 대낮에 팬티만 입고 도심 활보한 남성…'공연음란죄'는 아닌 이유
충주에서 대낮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 남성을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낮, 문제의 남성은 충북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 전문점에 나타나 태연히 커피를 샀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반소매 티셔츠만 입고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민망한 차림으로 많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커피 전문점 측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에도 과다 노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봐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사진으로만 봐도 불쾌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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