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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간격으로 돈 술술" 해외서 카드 피해 막으려면?

<앵커>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신용카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윤상 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 출장 중 신용카드를 도난당했습니다.

허 씨가 지하철 표를 구입하면서 누른 비밀번호를 훔쳐봤던 소매치기 일당은 2천100 유로, 우리 돈 27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해갔습니다.

[허윤상/카드 도난 피해자 : 계속 1분, 30초 간격으로 300유로씩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는데, 허 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범죄 피해임을 입증하고 나서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3분기에만 2만 건, 피해 금액도 160억 원이 넘습니다.

해외 부정 사용의 경우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 기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 전에 사용 한도를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정하고,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위변조를 예방하려면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허진철/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 :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카드 결제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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