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故 장자연 씨 소속사 前 대표 '위증 혐의' 기소

검찰, 故 장자연 씨 소속사 前 대표 '위증 혐의' 기소
검찰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이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 10월 가졌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장 씨와의 식사 자리에 대해 "방 사장과는 모르는 관계였고 장자연 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08년 10월 있었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장 씨와의 술자리에 대해서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김 씨의 과거 진술과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 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