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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민간투자 촉진·혁신성장·포용성 강화 역점

당정 "세법개정안, 민간투자 촉진·혁신성장·포용성 강화 역점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기업이 하루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재 3천 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천 달러로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기술, 원천기술 등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적용대상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등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애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세제 방안도 논의하려 했으나, 다른 조치들과 함께 별도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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