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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다르게 결론 난 두 사건

<앵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영상입니다. 이 남성이 식당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1.3초 안에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1.3초 안에 그런 일을 못 한다고 항변했지만 1, 2심에서 추행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1.4초 안에 이뤄진 다른 성추행 혐의 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죠.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A 씨는 버스에 오르던 중 뒤따라오던 B 씨가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뒤 옷을 잡아당겼다며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씨는 비틀대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A 씨의 옷을 잡기는 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 성추행의 핵심 증거가 됐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거꾸로 무죄 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B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뻗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초.

대법원은 "1.4초 안에 손을 뻗어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가 손을 떼고, 같은 손으로 다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까지 성추행이 인정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성추행에 걸렸단 시간은 1.3초로 비슷했지만, 결론은 전혀 다르게 나온 겁니다.

두 사건 모두 사건 당시 영상이 있지만 성추행 여부를 가릴 직접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1.3초 안에 엉덩이를 움켜쥐는 하나의 동작이 있었다며 다툰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엉덩이를 잡은 뒤 다시 옷을 당기는 두 가지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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