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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꼬셔"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모욕죄 해당"

"어떻게 꼬셔" 카톡서 성적 욕구 대상 사진 전송…"모욕죄 해당"
카카오톡 1대1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을 지칭 후 얼굴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24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1일 새벽 2∼3시간가량 카카오톡으로 B씨와 1대 1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만난 적도 없고 B씨의 이름과 소속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1살 여성 C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대화를 건넸습니다.

이어 C씨의 얼굴 사진 2장과 C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 1장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C씨의 사진과 A씨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고, A씨의 지인들도 볼 수 있도록 A씨의 SNS 계정에서도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해당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 C씨의 지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B씨와의 카톡 대화 과정에서 제3자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이상형을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B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B씨와는 카톡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만한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고, 실제로 B씨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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