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美 FTC, 어린이 사생활 보호 소홀히 한 유튜브에 벌금부과 방침"

"美 FTC, 어린이 사생활 보호 소홀히 한 유튜브에 벌금부과 방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FTC는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유튜브가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해왔습니다.

일부 유튜브의 인기 채널은 동요나 만화,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아 어린 이용자를 겨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WP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과 합의안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명의 FTC 위원 중 공화당 측 위원 3명이 찬성한 합의안은 구글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구글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지만, 정확한 액수와 합의안의 전체적인 윤곽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습니다.

WP는 이번 합의가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에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지만, 여전히 이 회사나 정보기술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법적 위험성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트나이트 게임 등 많은 인기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C가 이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됐지만, 법무부는 통상 FTC의 합의안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