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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 예고…국회의원 포함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 예고…국회의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오늘(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또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 등입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먼저 도입해 시행해 왔다면서 제정안은 그 대상을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형사 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한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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