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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약 혐의'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석방'…"반성하며 살겠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 씨가 오늘(19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가 여러 차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일부 매매 혐의는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 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로 황 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그동안 나로 인해 고생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며 뒤돌아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고,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라는 말은 왜 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황하나 씨,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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