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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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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8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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