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와 김 모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삼성바이오 재경팀장을 지낸 심 모 상무도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해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 원 가량 부풀리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또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구매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삿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태한 대표는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로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