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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유도 제자 성폭행한 코치, 징역 6년 중형 선고

<앵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고등학생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목한 유도 코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제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JTV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던 손 씨가 지난 2011년, 당시 16살이던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 씨의 코치 35살 손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손 씨는 사건 이후 신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역시 손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들의 진술 역시 부합하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송경근/전주지법 군산지원장 :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상당히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 믿기 어려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신 씨 측은 조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은의/신유용 씨 측 변호사 :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피해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았던 참담함에 비춰본다면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이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손 씨가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안상준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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