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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갑질 진상조사 방해"…검찰 고발

<앵커>

한 시민단체가 올해만 간호사와 청소노동자, 2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의료원이 직장 갑질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며 어제(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료원 직원은 조문도 받지 말아 달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29살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 1월, 행정 부서로 자리를 옮긴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서 간호사는 가족에게 새 부서에서 커피 내릴 때 물이 넘쳤다고 혼나고, 동료 직원들이 신입 간호사 때보다 더 못살게 굴고 뒤에서 욕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대책위를 꾸려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4개월째 조사하고 있지만 핵심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대책위원 : (간호사) 스케줄표를 보면 어떤 괴롭힘이 있었고, 서지윤 간호사가 왜 사망을 했는지 원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의료원은 (실명이 적힌) 간호부 스케줄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지난 9일) : (관리 직원이) '여사님, 이리 오세요.' 이러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하나 소개해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왔어요.]

서울의료원 노조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의료원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적이 없고 개인정보 노출을 피해 익명 처리된 근무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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