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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 씨를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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