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코레일 "승차권 환불 시 고객 부담 위약금 줄인다"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말 승차권의 경우 구매한 뒤 7일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승차권 값의 10%에서 절반인 5%로 낮아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