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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부모님 직업' 못 물어본다…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앵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오늘(17일)부터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신체 조건, 결혼 여부 같은 것을 물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적발된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신한은행은 고위 임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해 채용에서 특혜를 줬습니다.

우리은행도 고위공직자, 핵심 거래처 관계자 등의 자녀들을 우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올 초 권익위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에서도 16건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지적됐습니다.

지원자의 가족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비리였습니다.

[전찬욱/대학교 4학년 : 제가 지원하는 건데 왜 가족 사항을 물어보는지, 그런 게 조금 민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나 가족 정보를 지원서에 적도록 하는 게 금지됩니다.

[배영일/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 직무와 관련 없는 것들로 인해 채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고자….]

지원자의 용모나 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결혼 여부·재산·지원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범규/대학원생 : 공정한 기회를 가진다는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반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신 학교를 묻거나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돼,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적극적인 블라인드 채용을 아직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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