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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여러 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모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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